2026-03-19

[부산광역시] 여성폭력피해자지원

여성폭력피해자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여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긴급피난처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여성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및 유선상담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부산센터/051-136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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