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 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약 지원
- 소관기관명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돼지에서 만성소모성 질환인 생식기호흡기증구훈 예방약 지원 - 지원단가 : 농가별 상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양돈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가축방역사업 시행 일로부터 지정일까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세종시청 동물위생방역과/044-300-762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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