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 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약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양돈 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약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가축방역사업 시행 일로부터 지정일까지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양돈농가
선정기준
지원내용
○ 돼지에서 만성소모성 질환인 생식기호흡기증구훈 예방약 지원 - 지원단가 : 농가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세종시청 동물정책과/044-300-7632
관련 법규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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