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1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부동산중개업소 관내지도 교체 설치 지원

동작구 부동산중개업소 관내지도 교체 설치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물품 : 동작구 도로명주소 관내도(규격: 250cm × 150cm)
○ 지원방식
 - 지도 교체 실비 지원(업소당 최대 10만원 이내)
 - 신청자 중 지원 대상자 선정하여 통보
 - 지도 교체 완료 후 지출증빙 제출시 검토하여 계좌입금
 - 지원금을 초과하는 비용 차액은 신청인이 직접 부담

- 서비스목적
동작구에서는 도로명주소 사용의 생활화와 관내 소상공인 부동산 중개업소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동작구 도로명주소 관내도 교체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동작구 관내 영업 기간 3년 이상인 소상공인 개업 부동산중개업소
○ 선정방법 : 신청자 중 가점 상위 50개소 선정(영업기간, 구정 활동 참여 기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3.23~2026.04.03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구비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 본인 통장사본, 지출 증빙(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 방문접수시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필요

- 문의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1899,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1901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제6조)||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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