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월 임대료 중 최대 20만 원 이내 최대 24개월 지원(최대 480만 원) ※ 생애 1회에 한정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서비스목적
부산 청년의 주거 생활 안정과 주거 독립 지원
- 지원대상
○ 부산시 거주,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연령 기준 : 19~34세 - 소득 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기준 :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청년가구 1억 2천만 원 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 2. 26.(월) 09:00 ~ 2025. 2. 25.(화) 18:00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구비서류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월세이체증빙서류, 서약서, 청약통장사본, 통장사본(지원금 수령용), 청년 및 부, 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 문의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담 콜센터/1600-0777, 부산광역시 중구/051-600-447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051-749-4835, 부산광역시 서구 /051-240-6681, 부산광역시 사하구 /051-220-5958, 부산광역시 동구/051-440-4504, 부산광역시 금정구 /051-519-4871, 부산광역시 영도구 /051-419-4616, 부산광역시 강서구/051-970-449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051-605-6349, 부산광역시 연제구/051-665-5174, 부산광역시 동래구/051-550-4941, 부산광역시 수영구/051-610-4828, 부산광역시 남구/051-607-3668, 부산광역시 사상구/051-310-5251, 부산광역시 북구/051-309-5171, 부산광역시 기장군/051-709-439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청년기본법(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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