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생태보전직불금
- 소관기관명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생태보전직불금 : 세종시 주소 및 실거주, 관내 농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영체 등록 농가 지원(지원기준 : 600천원/ha, 상한 3ha)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세종시 주소 및 실거주, 관내 농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영체 등록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친환경생태보전 직불금 신청서, 친환경 인증 확인서
- 문의처
세종시청 농업정책과/044-300-4334
-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제11조)
- 행정규칙
-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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