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의령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 서비스목적
하절기 고온에 의한 가축의 스트레스 예방 및 증체율 향상
- 지원대상
○ 의령군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미정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축산유통과/055-570-419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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