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경상남도 의령군]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의령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 서비스목적
하절기 고온에 의한 가축의 스트레스 예방 및 증체율 향상

- 지원대상
○ 의령군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미정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축산유통과/055-570-419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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