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둥이 가족 숙박시설 이용요금 지원

다둥이 가족 숙박시설 이용요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다둥이 가족 숙박시설 이용요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서비스목적

관내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 지원을 통하여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 형성을 통한 출산 장려

지원대상

○달성군 다둥이 가정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중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 부·모·자녀 중 2인 이상 달성군에 주민등록 조건

선정기준

지원내용

○육아지원서비스 -부모 자녀 관계 형성, 문화생활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달성군 소재),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홍보협력과/053-668-8422

관련 법규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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