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함양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당해연도로부터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전입예정인 세대에 주택설계비 200만원을 지원하여 이주정착 편의 도모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당해연도로부터 타 시군구에서 함양군으로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전입할 예정인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구비서류
1. 함양군 전입장려 지원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주민등록등(초)본
- 문의처
함양군 도시건축과/055-960-6535
- 자치법규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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