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경상남도 의령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의령군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의 보험료의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세대 중 지원대상자 선정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사회복지과/055-570-2223

- 자치법규
의령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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