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 지원유형: 현금(보험)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선정기준
지원내용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의 보험료의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세대 중 지원대상자 선정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55-570-222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의령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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