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경기도 구리시] 지역화폐(구리사랑상품권)

지역화폐(구리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구리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소비자
 - 카드 충전 시 상시 5~8% 또는 특별 10% 인센티브 제공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

- 서비스목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 지원대상
○ 일반발행 : 누구나 신청가능

○ 정책발행 :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로드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소재의 NH농협은행, 단위 농축협(원예농협제외), MG새마을금고, 신협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31-550-2275

- 자치법규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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