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구리사랑상품권)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지역화폐(구리사랑상품권)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지원대상
○ 일반발행 : 누구나 신청가능 ○ 정책발행 :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
선정기준
지원내용
○ 소비자 - 카드 충전 시 상시 5~8% 또는 특별 10% 인센티브 제공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로드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소재의 NH농협은행, 단위 농축협(원예농협제외), MG새마을금고, 신협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31-550-2275
관련 법규
자치법규: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