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함안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1년을 경과하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부품교체, 수리비, 출장비(3만원 이내) 지원[총 수리비의 80% 지원] - 지원범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1인 400천 원 이내, (일반 장애인) 1인 300천 원 이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용 중인 관내 등록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중 1)
- 문의처
주민복지과/055-580-2395
- 자치법규
함안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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