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8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 청년층 숙박비 지원

창녕 청년층 숙박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녕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 규모: 30명(2026년 기준)

○ 신청자격: 창녕군에 주민등록한 청년 또는 나도창청인

○ 지원내용
 - 관내 숙박시설 이용 시 숙박비 50%(5만 원 이내, 연 2회) 지원
 - 숙박비는 월 1회 신청자 취합하여 지급
 - 관내 숙박업 및 야영장업 등록된 시설에 한함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보조금24),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창녕군 대표 누리집 사업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숙박비 지원금 신청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관내 청년) / 나도창청인증 사본(나도창청인)
 - 숙박비 지급 증빙서류(카드결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 예약문자 또는 예약내역 캡처
 - 신청서 및 증빙서류상의 신청인, 예약자 등은 동일 명의인일 것

- 서비스목적
관내 청년 및 나도창청인의 여가 활성화를 위한 숙박비 지원

- 지원대상
- 창녕군에 주민등록한 청년 또는 나도창청인
- 19세 이상 49세 이하(「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온라인신청(정부24)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월 1회 신청자 취합하여 지급
 - 지급방법: 계좌입금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숙박비 지원금 신청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관내 청년), 나도창청인증 사본(나도창청인)
 - 숙박비 지급 증빙서류(카드 결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 예약문자 또는 예약내역 캡처

- 문의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5

- 자치법규
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제14조)||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제16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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