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경상남도 창녕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후 90일 이내 - 대상: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 지원내용: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70만원 한도 지원(중위소득 180%초과 또는 서비스 시간 15일 초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등본 ,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통장사본

문의처

보건소/055-530-6275

관련 법규

자치법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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