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녕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후 90일 이내 - 대상: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 지원내용: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70만원 한도 지원(중위소득 180%초과 또는 서비스 시간 15일 초과)
- 서비스목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원대상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등본,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통장사본
- 문의처
보건소/055-530-6275
- 자치법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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