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녕군-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50억 -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 - 취급 수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 지원대상
‣ 도내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기업,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 하나 ※ 도내 사업장 도내 이전이 아닐 것(다만 도내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 구비서류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신청서 - 투자 계획서를 포함한 증빙서류 일체 - 부지 매입 관련 계약서 등
- 문의처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055-530-1693
- 자치법규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19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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