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환경 개선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함안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구입비 - 지원금 291,975,000원(210농가) - 본인부담금 283,919,000원(210농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연말~연초 중 신청시기 별도 공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해당 사업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보조사업 지원 신청서(견적서 1부 포함)
- 문의처
농축산과/055-580-439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축산법,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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