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경상북도 울진군] 임산부, 영유아 영양 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 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울진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매월 1회 이상 영양교육 상담
 - 영유아
  ∙ 저체중, 빈혈, 비만, 편식 영양관리
  ∙ 올바른 이유식 도입
  ∙ 영유아기 올바른 식사관리 등
 - 임산부
  ∙ 임신, 출산부 영양관리
  ∙ 모유수유
  ∙ 출산 후 체중관리
  ∙ 임신부 입덧, 빈혈, 변비관리등 

○ 6개월 마다 정기적 영양평가(임신부에서 출산부 변경시 6주 내 평가)
 - 신체계측(신장, 체중, 비만도)
 - 생화학적 검사(빈혈판정-헤모글로빈)
 - 영양지식 및 태도평가
 - 영양섭취상태(24시간 회상법)

○ 보충식품 지원(매월 2이상 배송)
 - 패키지1 : 영아(0~6개월 미만)
 - 패키지2 : 영아(6~12개월 미만)
 - 패키지3 : 유아(만1~6세미만)
 - 패키지4 : 임신부 및 혼합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 패키지5 : 출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 패키지6 : 완전모유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 가정방문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준 중위 소득 80%미만 대상자 중 영양 위험요인 보유 임산부 및 영유아(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 영아(생후 만 12개월)
 - 유아(생후 만1~6세)
 - 임신부(출산 후 6주)
 - 출산부(출산 후 6개월)
 - 수유부(출산 후 12개월)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소/054-789-505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영양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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