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청년 웰컴키트(행복꾸러미)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전입 1인가구의 청년 대상 청년정책 안내 미치 전입 행복꾸러미 지원
- 서비스목적
전입 1인가구의 청년 대상 청년정책 안내 미치 전입 행복꾸러미 지원
- 지원대상
천안시 전입 1인가구 청년(6개월 이상 거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ch2030youth.kr/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https://www.ch2030youth.kr/)
- 구비서류
신청서
- 문의처
천안청년센터이음/041-900-2030
- 자치법규
천안시 1인가구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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