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의 요금 할인에 따른 운수업계 손실보상 청소년 카드사용에 따른 요금 할인금에 대한 운수업계 손실보상
- 서비스목적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의 요금 지원에 따른 학생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지원대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어린이, 청소년 (만18세 미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어린이/청소년 알뜰교통카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급 후 '충남 알뜰교통카드 앱'에서 카드 등록 후 이용 가능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천안시청 대중교통과/041-521-5641
- 자치법규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제13조)
- 행정규칙
-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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