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경상남도 통영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 주민등록을 둔 산모

선정기준

지원내용

○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출산 후 관내 산후조리원 1주일(6박7일) 이용요금 1인 100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퇴원 후 60일 이내 신청

구비서류

신생아 출생증명서, 산후조리비용 지출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 산모 통장사본 배우자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42

관련 법규

자치법규: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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