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 서비스목적
귀농·귀향인의 초기 이주 부담 완화

- 지원대상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2.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3.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임차
 4.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5. 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
 7. 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1.15~2026.12.04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임대료 지급 관련 금융거래 증빙서류, 통장사본, 농업교육이수실적(있을 시)

-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68

- 자치법규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행정규칙

-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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