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귀농·귀향인의 초기 이주 부담 완화

선정기준

지원내용

○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소모성 자재 구입비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및 묘목, 콘티박스, 농약 등 소모성 자재 및 시설하우스, 관정, 재배사, 비가림시설 등은 개보수에 소요되는 소모성 자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농업교육이수실적(있을 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68

관련 법규

자치법규: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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