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소모성 자재 구입비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및 묘목, 콘티박스, 농약 등 소모성 자재 및 시설하우스, 관정, 재배사, 비가림시설 등은 개보수에 소요되는 소모성 자재
- 서비스목적
귀농·귀향인의 초기 이주 부담 완화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1.15~2026.02.06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농업교육이수실적(있을 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68
- 자치법규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행정규칙
-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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