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 성주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서비스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최대 700만원 ․ 신청 익월 : 100만원 ․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 제출: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
신청방법
방문 신청
구비서류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 1부, 결혼장려금 각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문의처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054-930-603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제6조)||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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