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3

[경상북도 성주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 성주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서비스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최대 700만원 ․ 신청 익월 : 100만원 ․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 제출: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

신청방법

방문 신청

구비서류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 1부, 결혼장려금 각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문의처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054-930-603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제6조)||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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