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주차장 만들기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김해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단독 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화단 및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 시 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 - 주차장 조성비(1면 300만원, 추가 1면당 50만원 상향), 대문 철거비(50만원), CCTV 설치비(10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자기 소유의 주택 안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공고문을 통해 공고된 시기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김해시청 교통혁신과(☏055-330-4918) ○ 기타 - 우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교통혁신과/055-330-4918
- 자치법규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7조)||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8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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