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홍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월 28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가정위탁 가정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만18세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홍성군 가정행복과 아동드림보호팀/041-630-987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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