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목욕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기초연금 대상 중 70세 이상에게 목욕비 지원
- 서비스목적
노인들에게 목욕비를 지원하여 건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생환경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70세 이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63-539-5504
- 자치법규
정읍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