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선정기준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명의의 통장(사본)

문의처

보건소/055-749-5775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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