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톱밥 등)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지원(톱밥 등)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톱밥315.5톤)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1.07~2026.01.23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업정책과/055-639-641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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