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톱밥 등)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톱밥 등)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2026.01.07~2026.01.23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
선정기준
지원내용
○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지원(톱밥 등)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톱밥315.5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55-639-6416
관련 법규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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