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김해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최초1회) ○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
- 서비스목적
저출산 대응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후 주거지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지원대상
○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1.29~2026.12.3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조건 동의서 ○ 사업계획서(공사도면 및 현황사진 포함) ○ 견적서(내역서 포함) ○ 통장 사본, 잔액증명서(자부담비용 예치 확인) ○ 주택매입계약서 사본 ○ 대상주택 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배우자 본인 및 부모기준으로 각 1부씩(총4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대원 모두 재산세(주택분), 전국 기준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1부) ○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 신청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총 2부) ○ 공사업체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총 2부) ○ (해당시) 선수행 리모델링 공사 보조금 지급 신청서 ○ (해당시) 장애인증명서 ○ (해당시) 임신증명서류
- 문의처
공동주택과/055-330-4315
- 자치법규
김해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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