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양산시-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최저금액 16,440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통보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055-392-3674
- 자치법규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4)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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