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경상남도 양산시] 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

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양산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4주~18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태아 기형아(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질환) 쿼드 검사비(1인 최대 15,000원) 지원
 - 태아기형아(쿼드)검진 쿠폰발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임신 14주~18주 임신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임신 14주~18주미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홈페이지 참조
https://www.yangsan.go.kr/health/contents.do?mid=0301010000"

- 문의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5118, 웅상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696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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