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경상남도 양산시] 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

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임신 14주~18주미만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임신 14주~18주 임신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4주~18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태아 기형아(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질환) 쿼드 검사비(1인 최대 15,000원) 지원 - 태아기형아(쿼드)검진 쿠폰발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홈페이지 참조 https://www.yangsan.go.kr/health/contents.do?mid=0301010000"

문의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5118, 웅상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6968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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