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선정기준
지원내용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 ○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 사고 확인 서류
문의처
복지정책과/055-392-244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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