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양산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055-392-2446
- 자치법규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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