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경상북도 울진군] 가축진료비 지원

가축진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울진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 농가의 범위 : 동일 농장(가족)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울진군청 농정과/054-789-679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저소득·기초생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총정리 — 전국·지자체 한눈에

저소득·기초생활 에 해당하는 정부·지자체 지원 1583건 을 전국과 시·도별로 모았습니다. 사는 지역을 고르면 그 지역 지원만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