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진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울진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 농가의 범위 : 동일 농장(가족)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울진군청 농정과/054-789-679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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