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밀양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1000만원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시민이(만12세 미만)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1~5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최대 1000만원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 (만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최대 100만원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 서비스목적
사고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보험기간 이내 보장항목에 포함된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1. 개별신청: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2. 방문신청 및 안내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밀양시청 안전재난과(055-359-5514)

◎지급절차◎
사고자(또는 청구인): 사고발생 → 사고접수 문의: 시민안전 공제 콜센터(1577-5939) → 보험금청구: 청구서류제출(청구서 및 기타서류) → 지급여부 심사: 서류심사→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청구계좌)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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