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 유아(만3~5세) 운영비 지원

외국인 유아(만3~5세) 운영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해당 월 최소 1일이상 출석)

- 서비스목적
외국인유아의 보육료 부담  및 외국인 밀집지역 어린이집 운영난 우려에 따른 지원

- 지원대상
어린이집 재원 3∼5세 외국인 유아 대상 어린이집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미신청(조건 충족시 자동적용)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족보육과 민간보육팀/02-860-301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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