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아(만3~5세) 운영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외국인 유아(만3~5세) 운영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외국인유아의 보육료 부담 및 외국인 밀집지역 어린이집 운영난 우려에 따른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 재원 3∼5세 외국인 유아 대상 어린이집
선정기준
지원내용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해당 월 최소 1일이상 출석)
신청방법
미신청(조건 충족시 자동적용)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보육과 민간보육팀/02-860-301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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