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 유아(만3~5세) 운영비 지원

외국인 유아(만3~5세) 운영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외국인 유아(만3~5세) 운영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외국인유아의 보육료 부담 및 외국인 밀집지역 어린이집 운영난 우려에 따른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 재원 3∼5세 외국인 유아 대상 어린이집

선정기준

지원내용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해당 월 최소 1일이상 출석)

신청방법

미신청(조건 충족시 자동적용)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보육과 민간보육팀/02-860-301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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