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119아이돌보미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파견 ○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에 손주돌보미(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 활동수당 지원 ○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 서비스목적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통한 양육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서초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는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 서초손주돌보미 : 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하고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 ○ 서초119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며 3~12개월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seochofamily.com/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서초구가족센터 신청
- 구비서류
회원가입 및 이용신청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서비스 이용자 가정 약도 주민등록등본 1통 취업증명서(맞벌이 가정일 경우) 또는 양육공백확인서(진단서 등)
- 문의처
여성보육과/02-2155-668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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