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119아이돌보미 지원

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119아이돌보미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파견
○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에 손주돌보미(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 활동수당 지원
○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 서비스목적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통한 양육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서초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는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 서초손주돌보미 : 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하고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
○ 서초119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며 3~12개월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seochofamily.com/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서초구가족센터 신청

- 구비서류
회원가입 및 이용신청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서비스 이용자 가정 약도
주민등록등본 1통
취업증명서(맞벌이 가정일 경우) 또는 양육공백확인서(진단서 등)

- 문의처
여성보육과/02-2155-668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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