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학자금상환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군포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 업 명: 청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년 상반기 예정
❍ 추진방법: 공개모집
❍ 사업내용 :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장기연체자 학자금 상환 지원
□ 장기연체자 학자금상환 지원
- 지원액: 채무액 범위 내 최대 100만원
- 주요내용: 부실채무를 꾸준히 변제한 청년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학자금 조기 상환 지원
- 추진방법: 시에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일부를 지원
※ 한국장학재단에 소요금액 교부[개인계좌로 지급되지 않음]
- 예산액: 15,000천원(이차보전금)- 서비스목적
학자금대출 조기상환을 위한 납입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장기연체자 학자금상환 지원 -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인 만19세 – 만39세 청년 - 분활상환약정 1년 이상 유지하고 약정금액의 50%이상을 상환한 장기연체자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장기연체채권 보유여부 등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심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년 상반기 예정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apply.jobaba.net
- 신청방법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온라인 접수(https://apply.jobaba.net)
- 구비서류
① 공통서류
‒ 지원 신청서(시스템 입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시스템 입력)
‒ 주민등록초본(시스템 공공마이데이터 연동 또는 정부 24 발급) ※ 공고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이내 주소변동사항 포함
② 조기상환 지원 추가서류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추가제출- 문의처
군포시청 아동청소년과 청년팀/031-390-0567
- 자치법규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제16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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