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 안내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운영합니다. 간판, 인테리어 등 점포 시설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10% 이상)
| 소관기관 | 경기도 시흥시 |
|---|---|
| 담당부서 | 소상공인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소상공인 |
| 신청기한 | 2026.07.27~2026.08.18 |
| 문의전화 | 시흥산업진흥원/070-4122-9590 · 시흥시 소상공인과/031-310-2609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영업 중 사업자 · 음식점업 · 제조업 · 기타업종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영세 소상공인에 점포 시설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인
무엇을 받나요
간판, 인테리어 등 점포 시설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10% 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sida.kr/) 내 지원사업 공고 탭 - 담당자 이메일(hs0105@sida.kr) - 방문(시흥시 은계호수로 49, 그랑트리캐슬 3층 3042호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필요한 서류
○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시공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사업장 현황 신고) ○ 상시종업원수 확인 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문의처
시흥산업진흥원/070-4122-9590 · 시흥시 소상공인과/031-310-2609
근거 법령
자치법규: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4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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