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경기도 시흥시]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2026.07.27~2026.08.18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sida.kr/

서비스목적

영세 소상공인에 점포 시설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관내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간판, 인테리어 등 점포 시설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10% 이상)

신청방법

-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sida.kr/) 내 지원사업 공고 탭 - 담당자 이메일(hs0105@sida.kr) - 방문(시흥시 은계호수로 49, 그랑트리캐슬 3층 3042호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시공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사업장 현황 신고) ○ 상시종업원수 확인 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문의처

시흥산업진흥원/070-4122-9590, 시흥시 소상공인과/031-310-2609

관련 법규

자치법규: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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