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7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성북구 주민

선정기준

지원내용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성북구 주민 -감면율 : 5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서 및 증빙서류

문의처

자치행정과/02-2241-223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9조, 제5항)||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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