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경상북도 영천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 사업기간: 2026.1.~12 
  - 지원대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자,  보호 연장아동 포함
  - 지원인원: 32명(예산한도내)
  - 지원금액: 아동당 월4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18세미만 가정위탁아동 및 만24세미만 보호연장 아동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1-01~2025-12-10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전화) 상담 후 연계가능 확인 서비스 제공( 사용 영수증 및 신분증, 통장 등)

- 구비서류
방문(전화) 상담 후 신청 구비서류 안내 및 연계가능 확인 서비스 제공

- 문의처
영천시가족행복과/054-330-686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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