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 사업기간: 2025.1.~12 - 지원대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자 - 지원인원: 32명(예산한도내) - 지원금액: 아동당 월3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18세미만 가정위탁아동( 만24세미만 보호연장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1-01~2025-12-10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전화) 상담 후 연계가능 확인 서비스 제공( 사용 영수증 및 신분증, 통장 등)
- 구비서류
방문(전화) 상담 후 신청 구비서류 안내 및 연계가능 확인 서비스 제공
- 문의처
영천시가족행복과/054-330-686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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