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아기사랑택시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천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임산부아기사랑택시 -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 지원횟수 : 월4회(편도기준) - 이용요금 : 1회/1,000원(편도기준) ※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 지원구간 : 영천시 관내 ↔ 관내 소아과, 산부인과 병·의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시 탑승권 일괄 지급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054-330-6256/054-330-6256
- 자치법규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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