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경상북도 영천시] 임산부아기사랑택시

임산부아기사랑택시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천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임산부아기사랑택시
 -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 지원횟수 : 월4회(편도기준)
 - 이용요금 : 1회/1,000원(편도기준) ※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 지원구간 : 영천시 관내 ↔ 관내 소아과, 산부인과 병·의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시 탑승권 일괄 지급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054-330-6256/054-330-6256

- 자치법규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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