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인구정책 추진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경산시- 지원유형 : 현금||현금(보험)
- 지원내용
○ 2022. 8. 5. 이후 출생아부터 확대된 금액으로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 한 사람당 50만원 1회 지급 ○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20만원 분할지원(10만원 12회) - 둘째 240만원 분할지원(20만원 12회) - 셋째 360만원 분할지원(30만원 12회) - 넷째이상 1,200만원 분할지원(50만원 24회) ○ 둘째아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월 27,000원 이내 36회 지원 - 보험사 용역 지원 : 보장성 보험 3년납 10년 만기
- 서비스목적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서비스 제공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모성과 태아의 건강보호 및 영유아의 사전사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통한 미래 경산시민의 건강수준 향상
- 지원대상
○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 자녀의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하고,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 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장려금 신청 시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건강보험료 지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둘째이상 출생아 또는 입양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건강증진과/053-810-6911
- 자치법규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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