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영양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양군-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 - 구매 시 10% 할인 혜택(상시) *산불피해 재난지역 특별할인 15%(2025.5.1. - 12.31.까지) ○ 가맹점 - 매출증대 및 홍보효과 ○ 판매대행점 -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
- 서비스목적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 증대 등 지원
- 지원대상
○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영양사랑카드의 경우 만14세이상),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chak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에서 구매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ㅇ신청인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영양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 실명확인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미성년자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증명서) - 법정대리인 : 필수서류 및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의 관계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 문의처
농촌경제과/054-680-6321
- 자치법규
영양군 영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영양군 영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 제4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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