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아산시-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소규모 시설개선
- 주방, 객실, 화장실 등 리모델링, 도배, 간판 교체, LED 전등 교체 등 업소 내 시설이 낙후되어 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항
* 화장실은 판매시설과 동일 실내 공간에 위치한 경우에만 지원
- 집기류 등 단순 물품 구입, 신규 시설물 설치, 업종 변경을 위한 리모델링 등은 지원 제외- 서비스목적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관내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물가 안정화 추진
- 지원대상
❍ 지원규모 : 5개소(예정) * 예산 범위 내 지원으로 지원 개소 수는 조정될 수 있음 ❍ 보조비율 : 총 사업비의 80%이내(업소당 최대 2,000천원) 지원 * 보조사업자 자부담 20% 이상 필수 ❍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아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소 ❍ 지원제외대상 - 휴업 또는 폐업자(사실상 휴·폐업 포함) -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아산시의 유사한 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자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년 사업 추후 안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아산시청 지역경제과(아산시 시민로 456, 별관 3층)
- 구비서류
아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아산시 공고 내 추후 안내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업소 소개서 1부, 추진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사업비 산출내역(견적서 등),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선정 업소는 추후 추가 자료(보조금 교부 신청서 등) 제출 필요하며 선정 후 개별 안내 예정
- 문의처
아산시청 지역경제과/041-540-2717
- 자치법규
아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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