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안동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임신 중 신경관결손 및 빈혈 예방을 위하여 주수별 맞춤 엽산제(최대 3개월분), 철분제(최대 6개월분) 지원 ○ 생후 3개월 ~ 12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정장제(2개월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안동시에 주소를 둔 모든 산모 중 관내 등록된 임산부 - 엽산제 : 임신일~16주 - 철분제 : 임신 16주~출산 전(최대 6개월)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정부 24시 접속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지참
-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 정부24시 ○ 오프라인 신청 : 접수부서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지참
- 문의처
모자보건팀/054-840-596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