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안동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현금지원
- 서비스목적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현금지원
- 지원대상
○ 사망당시 주소가 안동시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단,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경우 참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2. 참전유공자증명서류 3. 기본증명서(사망확인용) 4. 가족관계증명서 5. 통장사본
- 문의처
안동시청 사회복지과/054-840-5209
- 자치법규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