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경상북도 의성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의성군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1. 목적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
 2. 사업대상
  ❍ 대상 품목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작물
  ❍ 지원 대상 : 농식품부 지침 상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업대상자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
  ❍ 지원방식 : 선면제제
    - 농가에서는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분만 납부하고 보험가입, 보조금분은 사업자가 행정기관(해당시군)으로 청구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사업대상
  ❍ 대상 품목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작물
  ❍ 지원 대상 : 농식품부 지침 상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업대상자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장소: 방문신청(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업정책과/054-830-658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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