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무주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무주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접근성을 강화하고, 자립 생활능력 및 지역사회 참여역량 강화 지원

지원대상

무주군 관내 만19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 신청대상 :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 단, 평생교육바우처, 국가장학금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지원규모 : 10명 - 지원내용 : 1인 연간 35만원(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모바일앱 접속 후 신청(본인) ※ 단, 중증장애 및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읍면행정복지센터방문 신청 가능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신청방법

1. 정부24(혜택알리미) 를 통한 온라인 신청 2. 중증장애 및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신청서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수집이용및 제공 동의서 -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위한 필수사항 및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학습계획서

문의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041-537-1575,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2

관련 법규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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