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시설설치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의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재발 및 유입 방지를 위해 농장 및 축사 출입구로부터 원천적인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지원
∙축산관련 집단시설 및 축산단지 등에 지원하고 고가소독시설 설치 등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시에는 자부담으로 충당
∙시설기준
- 축산관련시설 및 농장 출입구 등에 통과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 자체엔진 및 좌우측 분무시설이 부착되어 있고 자동감지센스가 있는 것
- 동절기에도 얼지 않고 소독이 가능한 시설
- 소독실, 소독기, 기타(보온이 가능한 소독약품통 등)
∙축산관련시설 및 농가당 1대를 지원하고 고가 장비 구입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시에는 자부담으로 충당
∙장비기준
- 농장 출입구, 축사 내외부 소독용 고성능 분무기(부대장비 포함)
- 구입 후 A/S가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제품
- 상반기 중 설치 완료 추진
- 농장 출입자 소독을 위한 대인소독기 구입 가능-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소독시설이 필요한 축산농가, 축산관련 집단시설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정해진 신청기간에 읍면사무소로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환경축산과 조규태/054-830-628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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