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경상북도 영천시] 화장장려금지원

화장장려금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업목적: 영천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장려금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금액: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제외
   -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기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 지급방볍: 신청한 계좌에 입금

- 구비서류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말소자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화장증명서 (개장일 경우 개장 신고증명서 1부)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 통장사본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영천시청 사회복지과/054-330-6214

- 자치법규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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