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경기도 시흥시] 장애학생 교내활동지원

장애학생 교내활동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학생 교내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 신청기한: 2026.01.01~2026.01.31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장애학생에게 교내활동을 지원하여 교육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교내활동 지원이 필요한 초·중·고등학생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초등생 : 월 최대 60시간 지원 - 중고등학생 : 월 최대 120시간 지원

신청방법

○ 매년 1월경 공고 후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310-6865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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