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경기도 시흥시] 장애학생 교내활동지원

장애학생 교내활동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초등생 : 월 최대 80시간 지원
    - 중고등학생 : 월 최대 140시간 지원

- 서비스목적
장애학생에게 교내활동을 지원하여 교육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교내활동 지원이 필요한 초·중·고등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1.01~2026.01.3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매년 1월경 공고 후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310-686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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